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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타인계좌 이체시 평균매입단가 변경 방법 - 나무 MTS
    재테크노하우 2021. 5. 21. 13:55

    안녕하세요. 오왠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체 출고 입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례는 NH투자증권의 나무 MTS를 이용하겠습니다.

     

     

    이체 가능한 종목

    - 주식, ETF, 채퀀, ELS, 해외주식, 해외채권

     

    주식 이체 계좌별 구분

     

    - 동일 증권사의 본인계좌 --> 본인의 다른 계좌 이체

    - 동일 증권사의 본인계좌 --> 타인 계좌

    - 본인계좌의 타증권사로 이체

    - 본인계좌에서 타증권사로의 타인계좌

     

    1. 동일 증권사의 본인계좌 --> 본인의 다른 계좌 이체

    이것은 수수료도 없고 손쉽게 이체가 가능합니다.

     

    2. 동일 증권사의 본인계좌 --> 타인 계좌

    증권사는 같은데 타인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는 이체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를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타인 계좌로의 이체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타인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여 양도 목적으로 이전하는지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양도로 체크하고 이체한 거래는 해당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자동 제출(보고)됩니다.

    즉, 타인명의계좌에 주식을 이체할 시 양도를 체크한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고
    미양도로 체크한 경우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세에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계좌와의 주식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고 국세청(관할세무서)에서
    거래 관련 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명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경우 양도를 선택합니다.

     

    실제로 ETF 1주를 타인계좌로 이체 해 보겠습니다.

     

     

    이체 전엔 분명 수익율이 7.8%이고, 매입가가 10,964원이었는데, 

    이체 후 타인의 계좌를 보니 마이너스로 찍혀 있습니다. 

    평균매입가도 11,980원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 타인명의 계좌로 이체할 때는 전일 종가가 매입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 계좌에서 타인명의로 이체할 때 명균매입단가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NH투자증권의 사례이므로 다른 증권사의 경우에는 정책에 따라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1. 주식이체: 본인명의의 나무에서 타인명의 나무계좌로 이체

    --> 전일 종가 기준으로 매입단가가 결정됨

     

    2. 타인명의 타증권사에서 나무로 이체: 타증권사의 수신된 정보(수량, 평균매입단가)를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3. 본인명의 나무계좌에서 본의명의 타증권사 이체는 타증권사 입고 매입단가 기준을 확인 해 주세요.

    동일인, 실시간 타사대체 처리 가능한 증권사로 출고될 경우 원매수 단가로 나무에서 출고처리 됩니다.

     

    4. 타증권사 본인 계좌에서 나무의 본인 계좌로 이체시에는 즉시 입고처리가 가능한 증권사에서 입고된 경우
    출고증권사에서의 원 매수 단가로 나무 증권계좌로 입고 됩니다.

     

    정리하자면 

     

    타증권사의 본인 명의 계좌에서 나무의 본인명의 계좌로 입고할 때
    - 실시간타사대체 처리분 : 원매수단가
    - 실시간타사대체 미처리분 : 전일종가

    타증권사의 타인 명의 계좌에서 나무의 본인명의 계좌로 입고할 때
    - 실시간타사대체 처리분 : 전일종가
    - 실시간타사대체 미처리분 : 전일종가

     

    전일 종가로 입고 된 경우 평균매입단가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4만원에 매수 했는데 이를 이체하고 보니 전일 종가 8만원으로 찍혔다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4만원을 손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균매입단가 변경하기

     

     

    1. 변경가능 주식: 주식(현금), ELW, 신주인수권, 채권상품, 비과세 ETF/ETN만 변경 가능합니다.
    (과세 ETF/ETN 변경 불가)

     

    2. ETF 과세대상 종목 :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 (해외지수ETF, 상품ETF, 채권ETF, 레버지리/인버스ETF 등)

     

    3. 평균매입가 변경하기

    미국 S&P500 ETF는 해외지수 ETF라서 매입단가 변경이 안됩니다. 어차피 테스트겸 이체한 것이라 이번에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이체하고 매입단가 변경하는 것은 사례가 없어서 아래 화면으로 대체합니다.

     

    주식을 이체받은 계좌에서 다음 경로로 이동합니다.

     

    MTS > 국내/해외주식 > 국내주식 > 주식잔고/손익
    화면 우측상단의 세개의 점(:)으로 구성된 항목 터치하시어 '평균매입단가변경'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단가 변경하여 수익률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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